종중규약
世宗王子密城君派宗親會規約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본회는 세종왕자밀성군파종친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목적】본회는 숭조돈종과 선조의 유덕을 선양하며 본회 재산을 수호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제를 통하여 본회 발전과 아울러 후손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밀성군 후손 중에 만19세 이상 성년으로 한다.
제 4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본 규약과 본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5조【사무소 및 지. 분회】
1. 본회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52(하남시 초이동 319-5)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 분회를 둘 수 있다.
2. 본회는 지파 문중의 조직화에 지원하고 협조한다.
3. 지. 분회의 규약은 본회 규약에 따른다.
제 6조【사업】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선조 제향을 봉행하는 일.
2. 선조의 유덕을 선양하는 일.
3. 선조의 유적 및 유물을 수집, 보존하는 일.
4. 족보를 편수하는 일.
5. 선조의 묘소와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일.
6. 종중재산의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
7. 후손을 양성하는 일.
8. 기타 본회 목적에 따른 부대 사업 일체에 관한 일.
제 2 장 조 직
제 7조【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으로 하되 평릉정, 극성, 극강, 극유, 극륜, 문중별 각 1명으로 구성한다.
3. 감사 2인.
4. 총무이사 1인.
5. 이사 27인 이내.
이사는 평릉정문중 2인, 극성문중 3인, 극강문중 3인, 극유문중 1인, 극륜문중 3인을 배정하고, 별도로 종중행사 기여도에 따라 회장단이 이사 3명을 선출하며, 총무이사, 제례이사, 학술이사 는 회장이 임명(면직)한다.
6. 고문 약간인.
제7-1조【종손 제도 폐지 등】본회는 종손제도를 폐지한다. 따라서, 종손에게 관습적으로 부여되던 제례. 의례상 역할 및 우선권은 본 규정에 따라 소멸(消滅)하고 종중의 모든 제례 등 행사에 대한 의사 결정권과 대표권한은 본회 집행부에 귀속된다.
제 8조【임원선출방법】본회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임원
가. 회장은 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각 지파에 배정된 이사는 각 지파 회장과 회장단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2. 임명직 임원
가.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 면직한다.
나.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기타
가.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한다.
나. 감사는 임원과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 선출직 임원의 궐위 시 90일 이내에 재선출해야 한다.
제 9조【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회장 직무대리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3. 감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감사는 사무, 회계 등 본회 업무에 대한 전반을 감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감사는 상벌 사항을 접수하면 즉시 진위를 조사한 후 필요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상벌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4. 총무이사는 본회 총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5. 이사는 본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입안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10조【회의체 구성 등】본회의 회의체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구성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회 : 매년 1회 이상 회장단 회에 출석하여 본회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는 일.
2. 총회
가. 총회의 구성은 제11조 가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나.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규약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심의와 본회 예산 및 결산심의, 본회재산 보전, 관리 처분 및 본회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에 관한 일.
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23일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 3분의 1 이상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15日 이내 소집한다.
3. 이사회
가.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집행하는 일.
나. 본회 회장, 부회장, 감사를 추천하는 일,
다. 결산(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일,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일,
마.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 16일 개최하고 필요 시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단회
가. 회장단회는 회장과 부회장 5인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나. 회장단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사업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②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건.
③ 건물관리 및 보수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장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대의원 선출】대의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평릉정문중 5인, 극성문중 6인, 극강문중 6인, 극유문중 3인, 극륜문중 6인을 배정하고, 배정된 대의원은 해당 지파 회장과 회장단에서 심의하여 선출하며, 별도로 종중행사 기여도에 따라 회장단이 대의원 3명을 선출하고, 회장이 3인을 임명(면직)한다.
2. 대의원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한 자 및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와 본회 재산을 사취할 목적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회장단에서 회의를 통하여 대의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 선임】본회 자문위원은 70세 이상 원로 중에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회장단에서 추대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본회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되 다음의 의안에 한하여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건.
2, 재산의 득실과 권리 변경에 관한 건. (단, 임대차계약 및 해지에 대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선출직 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에 대한 건.
4, 회원의 징계에 관한 건.
제14조【회의소집】각 회의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전까지 통지를 완료하여야한다.
제15조【서면결의】국가재난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절차의흠결】본 규약 제14조【회의소집】및 제13조【의결정족수】를 위반한 의결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임기】자문위원, 임원,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특별위원회】본회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임무가 완성되면 30일 이내 모든 업무를 본회에 이관하고 해산한다.
제 3 장 재 산
제19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계】본회의 회계는 단일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출의 제한】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의 지출은 과목별로 승인된 예산에 준하여 집행해야하고, 다음 사항 이외의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의 지출.
2. 제세공과금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
3. 건당 100만원 이하의 가 지급금(단, 가 지급금은 9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4. 예산금액의 10% 이내 초과금액.
제22조【재산】본회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유체물 부동산과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각종 시설물 및 보존 가치가 있는 수증물(受贈物), 선조와 관련된 유물 등 보존 계승해야 할 서적.
2. 무체물 지상권, 저당권 등 본회가 취득한 제 권리.
제23조【재산관리】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본회 소유 부동산은 본회 명의로 등기한다.
2. 본회 소유 부동산 중에 부득이 본회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람에게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본회 소유 부동산의 임대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보수】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회와 관련된 일로 인한 출장비.
2.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의 보수.
제 4 장 상 벌
제25조【포상】본회 목적 수행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효행 등 타인의 모범이 된 후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징계】본회는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 재산과 관련하여 배임, 횡령, 또는 사취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착수한 자.
2.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
3. 본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본회 규약,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자.
제27조【상벌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
1. 상벌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로 구성한다,
2. 회원이 상벌사항을 인지하였을 때는 즉시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회장은 감사와 총무담담 임원이 진위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그조사를 토대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포상방법은 공적비 설치, 포상금 지급 등으로 구분한다.
4. 징계방법은 경고, 자격정지(일정기간), 형사고발 등으로 하고 반드시 변상을 병과한다(민사소송).
제 5 장 문 서
제28조【문서의 보존 등】본회 보관문서와 자료의 보존기간 산정은 문서의 시행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1. 보존문서별 보존년한.
가. 규약 : 영구.
나. 족보(타파족보포함) : 영구.
다. 회의록 : 10년.
라. 본회와 관련된 출판물 및 전산자료와 영상자료 : 영구.
마. 권리관계 증서 : 영구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1910년 10월 20일 제정.
1963년 04월 06일 재제정.
1966년 10월 01일 개정.
1968년 10월 01일 개정.
1979년 04월 05일 개정.
1989년 04월 05일 개정.
1992년 05월 12일 개정.
2000년 01월 22일 개정.
2001년 11월 15일 개정.
2012년 01월 14일 개정.
2014년 01월 23일 개정.
2017년 01월 23일 개정.
2019년 01월 23일 개정.
2023년 03월 28일 개정.
2025년 05월 10일 개정.
2026년 01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제2조【봉사선조】
1. 본회가 주관하는 선조의 봉사는 다음과 같다.
가. 밀성군 휘 침(琛) 및 배위 여흥민씨 제향.
나. 운산군 휘 계(誡) 및 배위 현풍곽씨, 연일정씨 제향.
다. 철성군 휘 갱(鏗) 및 배위 문화유씨 시제.
라. 광성정 휘 전(銓) 및 배위 강릉김씨 시제.
마. 평릉정 휘 호(濠) 및 배위 연일정씨, 광주정씨 시제.
바. 광릉수 휘 학수(鶴壽) 및 배위 파평윤씨 시제.
2. 제향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춘향제는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 오전 11시 묘제로 봉행한다.
나, 추향제는 매년 10월 네 번째 일요일 오전 11시 사당 및 재실에서 행한다.
다. 밀성군 휘 침(琛) 및 배위 여흥민씨 기신제는 매년 1월 23일 오전 12시에 봉행한다. (합사)
라. 운산군 휘 계(誡) 및 배위 현풍곽씨, 연일정씨 기신제는 매년 1월 16일 오전 12시에 봉행한다.(합사)
3. 제향 봉사는 본회에서 주관한다.
世宗王子密城君派宗親會

